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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결론 총선 뒤에 나올 듯
게시물ID : sisa_1234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3/26 17:37:47

 

사건 처리 기한 연장 확인
참여연대 “처리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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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3개월째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법이 정한 조사 기한을 넘겨 총선 뒤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권익위가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를 들어 연장 통지를 한 것은 사건처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가방을 받았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대통령 부부와 금품을 건넨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68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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