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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문서
게시물ID : sisa_1234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8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3/30 10:40:11

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에 대한 지휘.png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은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올라온 전자기기의 전체 파일에 수사팀 관계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접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이프로스 메신저나 USB 등을 통해 공유하며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뉴스버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이프로스 실시간 메신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시간 메신저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떤 자료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메신저 특성상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양 당사자가 오간 대화나 문서를 삭제해버리면 서버에는 대화가 오갔다는 흔적만 남을 뿐 오간 내용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검이 전체 정보 저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검 예규에도 ‘접근 통제'의 예외가 나와있다. 전체 정보에 접근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대검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사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놓은 것.

예규 38조에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이나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일성, 분석 결과의 정확성 등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 피압수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s://www.newsverse.kr)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103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수사 내용은 메신저로 주고 받았다면, 지금 열심히 지우고 있겠네요.

하지만 접근 로그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로그 기록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어느게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을거고

검찰은 이거 어떻게 무마할 건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종섭 때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아내던데, 이것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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