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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위원회
게시물ID : sisa_1236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0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4/04/13 04:52:34

각종 중요한 특검 및 국회에서 국힘 공격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위원회가 있죠.

국회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음 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우선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위원회는 더 있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실 위주로 마구 권력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현재 국회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국힘 인간들이 위원장 몫을 차지해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간섭을 방어해준 영향이 큽니다.

아직 22대 국회 개원까지 2달 정도 남아 이른 감이 있지만 

민주당이 방심하고 지나번처럼 180석 당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로 위원회라 함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말함>

 

 

국회운영위(운영위)

국회 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즉,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한다. 

겸임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위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 못지 않게 중요한 권한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무회의가 아닌 

수석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

 

< 운영위는 윤석열에 의해 벌어졌던 대통령실 정치를 막아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함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사법부를 담당한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분야끼리의 공통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제위원회(특별)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말이 있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상원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 

그러던 2017년 12월 8일,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이용한 법안[2]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사위는 그 중요성이라는 이유 외에도 국힘에서 연속으로 차지했으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위원장을 해야 함. >

 

 

출처 참고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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