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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 거울 뒤에 있는 cctv 의 기능은 무엇인가?
게시물ID : sisa_1236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2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4/25 11:29:37

이화영 cctv1.png

 

이화영 cctv2.png

 

이화영 cctv3.png

 

이화영 cctv4.png

 

 

 

 

 

 

 

 

일단 언론에 비슷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면, 이건 검찰에서 이렇게 쓰라고 뿌려준 자료로 만든 언론플레이용 기사일 거라고 판단 할 수 있음.

 

그런 종류의 기사는 비슷한 제목,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 검색을 하면 특정 목적으로 생성 유포한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음. 이렇게 줄줄이 검색되고, 작성 시기와 담고 있는 내용이 특정하다는 공통점을 보임.

 

공통된 내용은, 아마도 검찰주장인 거 같음. 검찰주장은 다음과 같음.

 

 

 

1.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

2.조사실 내 카메라 2대는 각각 천장과 거울이 부착된 수납가구 안에 있는데, 조사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카메라 위치는 물론 녹화된 영상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몰래 촬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설치된 카메라의 해상도로는 조사자의 메모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제공한 녹화 장비로 촬영된 조사실 사진 원본 파일을 확대해 보더라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결론: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빨간 글씨 대목은 기자의 사견인지 검찰이 그렇게 쓰길 요청하는 건지 모르겠음. (사진 파일을 확대해봤자 확인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데, 뭔 헛소릴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 검찰이 덧보태라고 요구했을까 아니면 기자가 자의적으로 덧보태었을까? 궁금하긴 함. 그건 다른 언론사들도 이 대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위의 것은 서울신문임.

 

요즘 cctv 해상도 좋은데 실제 cctv 줌당겨보면 보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듦. 

궁금하면 실제 확인해보면 됨.  

 

관건은, 대체 왜 저 각도에, 거울 뒤에 cctv장비를 달았을까? 과연 검찰이 피의자에게 "뒷쪽 거울 속에 cctv 장비가 있다"고 공지하고 조사할까?  

하는 점이 될 거 같음. 빨간 원에 있는 cctv가 아니고, 우측 거울 뒤에 있다고 함. 첫번째 장면에서 줌인으로 당기면 피의자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음.

 

 

조사실 내부.png

 

수원지검 cctv.png

 

    빨간 아재 내용 참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g_TCaq9BI 

그리고, 필터링 되는 단어 찾기가 참 힘듭니다. 한번 단어를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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