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이었을까..
뻣가루가 되서 출소되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https://v.daum.net/v/2025021210473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