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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브레지어가 자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게시물ID : sisa_106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펠라군드
추천 : 1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17 23:10:50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핸드폰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강압 및 위법 사례]

3). 송파 경찰서
-영장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함.
-4명의 학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된 후,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영장발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발부판사와 영장청구이유에 대해서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런걸 왜 보여줘야하나며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거부함.
-학생들이 끈질기게 항의한 끝에 영장청구이유를 열람. 영창청구 이유에는 ‘신원확인을 위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마지막에 두 줄로 가필하여 ‘주체자 특정을 위해’라는 문구를 삽입함. 학생들이 “영장청구이유가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다. 지금은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고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수사관은 유치장에서 수갑을 꺼내 채우려고 했고, 학생들이 더 항의하자 유치장 내에서 사진으로 채증을 하는 무리한 대응으로 일관함.

[불법적 조서 작성 사례]

1). 은평 경찰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의장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이 조서 작성에 응하려고 하는데 신원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이미 조서에 신원이 확인되어 있었음.
-의장이 이에 항의하자 “조서는 내가 작성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대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 계속 항의하자 “내 수사는 끝났다” 라고 하며 조서 작성을 종결지음.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음]
-서울대련 김준한 의장 연행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받지 못함.

[인권위 진정할 권리 제한 사례]
1). 관악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에 인권위에 반인권적 사례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입감함.
-아침에 발로 머리를 차며 잠을 깨우는 등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쳐 인권위 진정서를 요구했으나 진정서가 없다며 빈 종이에 진정 내용을 쓰라고 함.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여 진정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기 위해 봉투 봉인을 요구했으나 봉투가 없다며 거부.

한대련 홈페이지의 글에서 일부만 편집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법 질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아마 성폭력이라는 기사거리로 써먹기 좋은 소재가 걸려 있어서 브레지어가 자해 위험이 있느니 없느니 절차상 관례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논쟁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압수 수색영장 발부 조건에 보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네이버 백과사전)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럼 신원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발부에 피처분자의 성명이 기록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미 신원이 파악된 후에야 영장이 나올 수 있을텐데 신원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군요. 신원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미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끝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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