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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발기부전 70대 미성년성폭행 '무죄(?)'
게시물ID : humordata_814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법여걸
추천 : 10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6/21 16:05:35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죄와 관련 병원에 신체감정서와 사실조회서 등을 확인한 결과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고흥군 점암면 자신의 과수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선고와 관련 검찰이 성폭행 이외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지않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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