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엄마랑 여행갈려고 미국행 비행기를 끊엇씁니다.
근데 사정사어 못가게되서 취소를 했습니다 불과 2~3일전
근데 이것들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2명합쳐서 50만원돈을 위약금 으로 내야한다고합니다
더열받는것은 따로 항공사 수수료가있다고 6만원은 현금으로 계좌로 쏘랍니다..
말이되는 소린지 일단 소비자 보호센터의 신고해놨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어찌해야되죠 누나그냥 돈줬는데..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나여..?
아으 열받네 규정에 따르면 국외여행이라도 20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면 100프로 환불 19일 이전이면
5프로 환불이라는데
1인당 150 (택스 포함) 거의 25만원돈을 위약금을 낸건데 ㅠㅠ
어찌해야되죠 오유느님들 해결책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