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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쌍둥이 처제 범한 30대 징역형
게시물ID : sisa_115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4
조회수 : 16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08 16:12:42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처제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경기도 모 지역 호프집에서 처제와 술을 마신 뒤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처제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처제를 범하다 일본av 제목도 아니고 대한성진국 파이팅입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데 3년 6개월 좋습니다...그려
다른 여자도 아니고 쌍둥이 처제를 강간하고도 고작 3년 6개월 
여자쪽 집안은 콩가루가 되었을텐데 외국같으면 단순 성폭행도
10년 20년 우습게 받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인데
대산성진국은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이라 고작3년 6개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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