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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사유 공개…"郭 약속했든 안했든 돈 줬으면 처벌"
게시물ID : sisa_115514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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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08 16:24:39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곽 교육감의 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 직무대리는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있느냐"며 "아마 한 건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죄질이 선거사범 중 가장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금권 선거사범 중 공천 헌금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큰 액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 직무대리는 "금권 선거사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후보매수 관련 범죄가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며 "선거인(유권자) 매수는 한 표 두 표를 사는 행위지만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후보자가 4~5%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통한 단일화로 4~5%의 선거인을 사는 행위"라며 "실제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 내외 차이로 결과가 났듯이 민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선거에서 곽 교육감은 34.3%를 득표해 보수 성향 이원희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사람,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 것 아니냐"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징계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 직무대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것이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며 "교육감직에 있음으로써 집무에 전념하지 못해 서울 교육행정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그럼 본인은 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며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실무자 간 얘기도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법 232조 1항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며 "또 박 교수가 사퇴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는 상황인데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 직무대리는 곽 교육감이 '선의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다 적발됐을 때 '나는 절도가 아니다. 어려워서 훔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시한 뒤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 이미 범죄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명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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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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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성을 못 밝히니 이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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