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은 내린 것은 전원 군필 남성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관들인데(심지어 헌재에선 보기 힘들다는 만장일치로 위헌), 왜 원고들이 까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판결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엔 재판부와 판결문이 까이는데, 이 경우는 엉뚱하게 원고들이 까이고 있어요. 설마 헌법 위반 사항을 고발했다고 까는건가요?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군필이건 미필이건 면제건 간에 군 가산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제발 판결문 좀 읽어봤으면 싶네요.
판결문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제시했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군대vs임신 이러고 놀고 있으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