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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선 인정받는 마사지업이 한국에선 범죄업종?
게시물ID : sisa_23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無無
추천 : 4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7/21 16:57:08
경향신문7월20일, 중앙일보7월21일 광고문 (끝페이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100만개 빼앗고 실업자·범죄자 양산한다〔?〕 

세계에선 인정받는 ‘마사지업’을 한국에선 ‘맹인독점법’ 때문에 법죄업종으로 몰았다. 

위헌’판결도 무시하고 압법을 재추진하는 이들을 고발한다. 




1. 세계 어디에서도 독점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 

전국 일백만 마사지사와 삼백만 가족들은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마사지사는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부가 유망취업직종으로 선정하고 지원까지 했으며, 현재 120여개 대학에서 마사지과목 강의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사지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오직 ‘맹인안마사만 합법이고 독점’으로 하는 나라가 없으며, 오히려 존경받는 관광서비스업종으로 국부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만은 일제 식민지당시에 제정된 맹인안마사 독점법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면서 수 많은 사람들과 비맹인 장애우까지도 안마, 마사지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무허가의료 행위로 단속되는 억울한 처지였다.(맹인안마사독점법을 제정했던 일본도1964년 폐지함), 그간 보건복지부령으로 맹인이 독점해오던 독점법(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2006.5.25.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겨우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과격한 시위와 이에 영합하려는 일부정치인들의 헌재위헌판결을 무시하는 ‘맹인안마사독점법’재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경고한다. 




2. 언론, 시민단체, 국민께 진상을 말슴드리며 협조를 호소함 

그 누구도 맹인안마사의 기득권(?)을 침탈하지 않았고, 정부까지 나서서 여러 지원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투신까지 하는 강경시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안마사의 생계 내지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많은 비맹인 업주(안마시술소 개설명의와 다른)들의 그간의 퇴폐영업(비밀 아닌 비밀로 소위 윤락행위 여성의 화대 등)과 한 업주가 여러(10~100개소) 시술소를 운영하는 기업형 영업 등 업주(비맹인-불법이므로 맹인명의로- 및 맹인)의 안맛시술소 개설권 독점에 의한 어두운 치부가 (마사지업의 합법화 영향으로)드러날까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본질 문제임에도, 애꿎은 시각장애안마사들을 강제(4단계)로 동원하여 ‘시각장애안마사들이 생존권을 크게 침해받는다’고 국민을 속이고 과격시위를 하고 있으니, 속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시고, 불법직종으로 단속받는 억울한 일백만 마사지사들의 명예와 일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정의감 있는’ 기자 여러분, 시민단체 지도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3. 양성평등실현과 퇴폐영업근절에 여성단체의 관심을 요망함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과 내국인들로부터 불만의 말을 들었다. 즉, 여성만의 관광객이거나, 부부동반 관광객이거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거나, 합법화된 안마시술소에서 남성고객ㄱ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여성은 받지 못하는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란다. 해외여행중 안마 서비스를 받아오던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이 불편하고 남녀 차별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남편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미국처럼 남자나 여자나 차별없이 심신을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지않은 관광수입과 관광객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존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법(이미 위헌결정이 났지만) 재추진을 여성단체가 나서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보며, 더더욱남성고객에의 퇴폐윤락영업 또한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점(성차별, 성매매) 실태 파악과 문제제기에 여성단체의 적극적 관심을 기대한다. 







4. 국가발전 저해하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함 

(1)무릇 국가경영, 국가발전의 요체라면, 국민화합- 사회통합으로 국민들의 무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과 민생경제-최소한의 실업자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보장일텐데, 전체 시각장애인의 3%에 불과한 시각장애 안마사를 등에 업은 협회와 업주 등의 과격시위와 이에 영합하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형태는 맹인안마사보다 더 많은 비맹인장애우(지체장애우 등) 마사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일백만 마사지사들이 생존권 위협에 위축 분노 궐기하게 됨으로써 사회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2)일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보장이냐 아니면 이를 불법화하거나 크게 제한하여 실업자를 양산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정부여당의 지상과제이며 야당 또한 앞장서서 챙겨야 할 최우성 정책. 정치과제임에도 오히를 이를 악화시키는 형태는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 정화원 의원 등 맹인독점법 재추진자에 공개질의·경고함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존경해 왔으나, 금번에 기각장애인현회의 수석부회장으로서, 10여개의 안마시술소 업주로서 치부하였다는 항간의 소문을 듣고 부터는 “그래서 국가이익이나 국민 다수의 권익보다 ‘소수자 보호’란 명분하에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맹인안마사독점법을 앞장서서 추진하는구나”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아니길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시각장애인독점법과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등에서 스스로 회피하기를 권고하며, 위 ‘소문의 사실여부’와 ‘마사지업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다. 그러나 맹인안마사독점법 재추진과 관련해서 특정한 여타인사에 대한규탄. 질의는 일단 유예한다. 




6. 일백만 마사지사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 

(1)우리는 정부당국에 전국보건소나 보건지소,노인복지원에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2명이상 고용해 줄 것과 월급 200만원이상 보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 

(2)일본,중국,태국,인도,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가 합법적 유망업종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는 국내외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웰빙.건강.관광서비스 업종으로서 국민건강과 관광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마사지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칭‘마사지사법’ 또는 일본과 같은 ‘안마마사지지압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을 촉구하며, 관계당국, 관련단체, 전문가, 안마서, 마사지사 등이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3)이렇게 국익에 크게 부합하고 존경받는 마사지업의 개업과 취업을 제한하여, 우리의 명예와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악법계정(맹인독점법)에는 분연히 총궐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확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7월20일 경향신문 끝 페이지 광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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