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좀 들어보려고합니다. 사건인 즉슨 어제 저희집으로 고발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피고인은 2011.6.20.08.00경 울산 xxx공사현장 내에서 ㅇㅇ용역소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위해 온 피해자 박모씨가 다른회사 작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불러 작업장에 필요한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다른 작업장에 있는 리어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남의 리어카를 왜쓰냐" 며 나무라며 함마드릴 작업을 시키는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이 씨발놈들 왜 나한테만 이리가라저리가라 하냐"며 함마드릴로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것에 화가나 "나라라 신경질 내로고 욕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다치니 그러려면 집에 가라"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4~5대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모씨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들을 가하였다. 이게 저희 집으로 나온 고발장인데요. 여기서 4~5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때렸다는 증인도 없고 증거라곤 진단서 밖에 없습니다. 현장사람들이랑 저희 아버지 얘기들어보면 때린적도 절대 없다고 하구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근데 이 피해자랑은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경찰쪽에서도 연락해도 연락안되고 고소를접수된상태라 이렇게 날라왔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