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컴터 싸게팔고 고소크리먹게 생겼음..
게시물ID : gomin_227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oKim
추천 : 0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31 13:31:13
첫게시물입니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도와주세요..

지난 10월 22일 중나에서 컴터를 한대팔았습니다. 돈이 급해 나름 싸게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만원에 팔았는데 윈도우도 새로 싹 정리해주고 그래도 20살때 아르바이트해서 처음산거라 신경써줬는데

23일에 인터넷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제가 포멧하고나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느라

메인보드에 포함되어있는 유선모뎀 하드웨어를 안잡았다는것을 알고 설치파일을 메일로 드리고 

못하시겠으면 제가 가서 설치해준다고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드웨어(본채)를 판거지 소프트웨어를 판건 아니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깔끔한거래를 원해서 해준다고했지만 거절하더군요. 

그리고나서 이틀뒤 25일에 전화가오더니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대뜸 고장난 컴퓨터 팔아먹고 뭐하는짓이냐면서요...

나이가 아버지뻘이라 말을 함부로하기도 모했는데 이미 돈은 급해서 다 쓴상태이고 컴퓨터가 반품은 

힘든품목이다보니 안될꺼같다라고말했더니 그런게 어딧냐면서 29일 무조건 환불하러갈테니까 

전화받으라고하더군요. 사건당일 10월 29일 그냥 연락 씹었습니다. 기분도 나빳고 환불해줄 사유가 안되었기에

무시했더니 문자가오더군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테니 좀 귀찮아질꺼야 라구요.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황당하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해서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판매자에 대한 권리는 어디까지냐 물으니 환불을 안해준다는 이유로는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사기죄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더군요. 제가 좀 피해를 보겠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기각될테니 걱정말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이 만저봤는데도 안됐다 라고 말하면서 원래 쓰던 컴터가 잘 돌아가니 

환불하겠다 고장난거 팔지마라 이런식으로 말을하던데 좀 이상합니다... 아들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이거나
(20대임)

그 이상일텐데 그 쉬운거를 못만지고 인터넷이 안되면 고장이라고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아무튼 현 상황이 이러한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오유님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