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피해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게시물ID : humorstory_260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6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7 01:03:11
 저희 작은 형님이 일명 노가다(비계공)울 하십니다..외벽에 작업할수 있도록 비계파이프및 안전발판

을 놓거나, 내부에서 날리는 먼지를 옆족 건물쪽으로 안넘어가게 분지망,그리고 사람이나 물건 외벽쪽으로

떨어졌을때 완충장치로 안전망 작업을 하는게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라 형제들 모여서 제사를 치루고 은복 한잔하는데, 

작은형님 무슨 사연인지 고민끝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8월16일에 철거 작업장에 비계

파이프 설치해놓은게 철거하면서 돌에 맞아 옆쪽 건물로 넘어 가버려서,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 작업하로

가셨답니다. 우선 비계파이프 넘어간걸 포크레인으로 비계파이프 넘어간걸 바로 세우고 바가지로 땡겨서

지지하고 있었고, 넘어간 파이프를 포크레인이 지지 하지 않아도 안넘어가겠금 6미터 높이에서, 고정작업

을 하고 계셨고, 넘어간 뒷부분에서 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포크레인 기사가 파이프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형님 말로는 철거업체 사장이 이부분 놓고 다음부분 잡으라고 지시, 포크레인기사가

위에있는 작업자 작은형님 말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밑에 있는 철거사장 말듣고 다 고정 되지 않은상태에서

지지대 놓는바람에, 다시 넘어가버려, 6미터 높이에서 작은형님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말자 바로기절

하셨고 천운이 따랐는지 갈비뼈만 부러지고 팔과 다리등은 타박상만 입으셨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머리는 괜찮았다고 이야기하시고, 병원에서 초음파및ct찍고 의사 진단이 8주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하루하고, 철거업체 사장이 찾아와 자기가 사정이 별로 안좋으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통근 치료 하면 안되겟냐고 딱히 사정하더랍니다. 임금+공상 처리비정도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구두상으로 이야기가됬고, 퇴원하셨습니다..문제는 철거업체 사장이 당일치료비및, 하루입원한

병원비가 지불하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두달이 넘은 시점이구요. 

두달동안 형님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두달동안 통근 치료비조차 보상 못받으시고, 몸고생에 두달동안

일못해서 생활고에도 시달리시고,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해달라고 전화를

해도 업체사장은 나몰라라 전화 안받기 일수고, 형님 비계사장은 철거업자한데 보상받아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네요..작은형님 생각에 가족들에게 다쳤다는걸 알리기 싫어서, 혼자 해결해볼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모였을때 이제서야 이야기 하셨는데, 자주 연락못드린 제가 

괜히 죄송하기만 합니다.. 오유분들 도움좀 주세요. 이런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를 넣어야 하며, 

업체사장한데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도움좀 주세요. 

철거 업체 사장은 두달넘게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피해보상은 해줄생각이 없는거 같고, 고용한 비계사장도 

철거업체쪽으로 떠 넘기고 있으니 막연합니다. 제발 도움좀 주십시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