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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보상 인실좃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260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09 02:55:19
우선 원문 내용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jisik&table=jisik&no=112029&page=1&keyfield=name&keyword=효&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12029&member_kind=

펠로우님 리플보기전에 제가 새벽에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근로복지공단 찾아서 민원넣었고, 리플달아
주신대 감사합니다. 전자민원 답변..링크
 http://www.kcomwel.or.kr/help/cyber/cyber_view.jsp?req_id=126312&req_tp=1
하도 장문이다보니, 음슴체및 편한대로 글 적을께요..사고 시점은 철거현장, 지금은 원룸 세개동 4층

까지 올라가 있는상태..시공 원청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ㅠㅠ

우선 원문 근로복지공단 답변까진 링크참조... 지금 글 작성중 새벽을 넘겻으니 어제로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성실한 답변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답변 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업주 날인을 받기위하여

하도급업체 사장한데 전화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및 직인및 싸인을 해돌라고 했습니다. 싸인은 받았으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못받음.사업자 등록번호 고의로 안 알려주는느낌 전화상으로는 있다고 해놓고, 직인

및 싸인 받으로 가니, 발뺌..그래서 관활구역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물었고, 사업주 등록번호가 없으면

처리가 많이 늦어지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찾는데 3-4주 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송세월보댄다고 이야기

해줌, 철거 업체이니 원청업체가 100프로 있을거다 하청이 안해주면 원청 가서 받아라고 담당자 필히

이야기 해줬고, 빠르게 산재 처리 받을려면, 무조건 원청 사업자 등록 번호 받는게 급선무, 원청업체에서

거부하면 사고난 주소지만이라도 필히 알아오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전화 통화 끝내고, 사고 현장 

찾아감 현장소장도 없고, 일하고 계시는분들에게 원청업체명 물었는데, 업체는 모르고 자기도하도급 들어

와서 자기 업체밖에 이름 모른다고 하더군요. 답은 나왔음. 산재처리 물먹일려고, 작전 쓰는걸 파악,

다시 근로복지공단 당담자랑 통화 그러면 사고난 현장 주소지는 무조건 알아 오라고 이야기함. 그래야

관활 건축과에, 문의해서 원청에 책임 소재 묻는다고 함..신축건물에 당연히 주소지 없을터, 우편물이나

이런거다 뒤짐 근데 없음 ㅠㅠ, 주변 가게및 식당 편의점 탐문시작, 건물 들어서는데 주소지를 알기위해서

근처 다 물어봄 그런데 자기주소지만 알지 옆건물 주소지는 모른다고함, 그런데 식당에서 건물 짓는데, 

건물주는 안다고 함. 건물주가 다행히 부산대 북문뒷쪽 복사집및오락실을 한다고 알려줌, 찾아감,

산재처리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알려줘서 시공사 원청 업체라도 알려고 왔다고

원청 업체 전화번호라도 알려돌라고 요청, 건물주 이리저리 통화해보더만, 건물주 시공업체 안알려줌..

이때 정말 미치는줄...그러면 하도급업체에게 어떻게든 산재 처리 받을테니, 사고현장 주소라도 알려돌라고

이야기함,그래야 어디서 다쳤는지 산재 처리 받을거 아니냐고 하소연 사고난 현장 주소 가르쳐줌..

사고난 현장 주소지지 받아서 다행, 다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 주소지만 안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 해줌, 이제 직인 날인 의사판단을 위해서 (직인거부및승인) 원청업체에 찾아가라고함

원청 업체 아직 모른다고 하니, 담당자가 건물주에게 무조건 물어 보면 알것이라고 했는데 건물주 거부..

근로복지 담당직원왈 산재의사승인거부권은 우리 마음대로 적었다간 피해봄.. 최소한 원청 업체랑 

최소한 통화를 해보거나 만나고 승인및거부를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함. 당담자 말이 맞음.건물주나,

하청업체사장이랑 이걸 노린거 같음. 산재 피해자가 원청 관련자 만난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적도 없는데

승인거부로 서류를 넣었다가 원청 크레임 걸어서 그런 사실 없다고 발뺌할 목적..그래서 생각해낸게

주소지를 통해서, 금정구 구청 건축과 찾아감. 산재처리 받기 위해서 시공업체 알려고 왔다, 그런데,

건물주및, 하청업체에서 시공업체 안가르쳐주고, 하청업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근로 관리공단에서

상담했는데  시공업체(원청) 업체명이라도 알아 오라고 전후사정을 이야기 드림, 구청직원왈

우리도 알려 드리고 싶지만 분쟁 부분에대해서 이런걸 알려 드렸다간 개인 정보 유출로 내가 직접

알려 드릴수없다. 그러나 그 주소지에 대한 공사현장 감리단및 시공업자에게 나한데 전화 해라고 압팍하겠다

만약 내일 오전중으로 연락안오면 나에게 다시 연락달라..구청 직원과 이야기 됬는데. 여기까지 입니다.

 내일 원청및 감리단과 통화 내역을 녹음할생각이구요..만약 전화가 안온다면 금정구청에 민원 다시제기,

구청에서 안된다면 부산시청에 다시 민원 제기, 해야겠지요..그리고 하청업체 사업자 등록증 있다고 

해놓고, 산재처리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고의로 안가라쳐 준거 같아 보였고, 근로복지

공단은 하청 그까이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된다, 원청 사업자 등록증만 알면 된다,만약 산재보험 승인

거부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무조건 알아서 한다. 대신에 처리 기간이 쫌 길어진다. 이야기

하더군요. 근로복지공단 어떻게든 해준다에 말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형님경우 가정도

있으시고, 다친이후로 일을 거진 못했습니다..3개월째..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저희형님만 손해입니다.

구청에 민원넣고 한시간뒤에 감리단이나, 원청에서 전화 올줄 알았더만 하청업자에게 전화 옵니다. 

이때까지 병원비 초기검사비130만원 들어갔고 , 나머지 비용으로 180만원 더 줄테니 합의보면 안되겠냐고 ?

사비로 병원비 들어간돈이 100만원 넘는데 ? 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 갈비뼈 1개 부러졌고 1개는 금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손상시켜서 늑막염까지 온상태, 그리고 갈비뼈 부러진 부위보다는 허리통증

및 목통증이 더 호소 하고 있는데, 알바보다 못한 금액으로 합의 해돌라고 하니 기도 안찹니다. 

형님 평균 임금이 240만 , 많을때는 320정도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지요..저희형님도 다치고 난뒤에

업자말만 듣고 2일만에 퇴원해서, 통근 치료 받은게 참..사람 사정 봐주다가, 저희 작은형님만 피보는

상태, 산재 일처리하면서 이런 악덕기업주및 사람들은 처음봅니다. 사람이 인정을 베푼만큼 작게나마

보답할줄 알았는데, 돌아오는건 고통과 후회뿐이라고...울면서 하소연 하더군요..세상이란게 참 무섭습니다.

그세상 무서운걸 내가 할수 있는데까지 법적으로 저희형님에게 피해 입힌 만큼 그업자들에게 할수있는데

까지 복수 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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