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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플린트(음란잡지 허슬러 창간인)로 보는 표현의 자유
게시물ID : sisa_135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haeo
추천 : 9
조회수 : 23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18 11:04:10
구차한 사람들(신법관과 강의원)..


허슬러 잡지를 만든 래리플린트라는 사람이 있다.
허슬러는 당시 어느 잡지보다도 노골적인 성적묘사와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한 도를 넘는 풍자로 유명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용기목사에 버금가는 보수교회 목사였던 폴웰목사와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트스핀을 하는 장면을 묘사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성인잡지였다. 그러다 결국 허슬러는 폴웰목사와 그의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삽화(조용히 기도드리며 곱게 살다가 돌아가신지 꽤나된 폴웰목사 모친을 동네 모든 남자랑 자고다는 슬럿인양 표현한대다가 폴웰목사와 마구간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다)를 보고 격분한 폴웰목사는 결국 래리플린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란 명분으로 꽤나 길고긴 재판기간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결국 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간단히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위가 축소된 다는 것이죠. 그래서 래리 플린트는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죠. "미국 헌법은 위대하다. 그래서 나 같은 "쓰레기(Scumbag)"도 지켜준다."-위키트리 인용

위와 같이 천조국 미국은 이런 공인(대통령과 대표적인 보수 목사)한테 사실이 전혀 아닌 거짓풍자를 통한 심각한 모욕 "니네 엄마 창녀"라고 하는 마약에 쩌든 포르노 삼류 잡지나 발행인도 보호해준다. 

근데 이번의 강의원의 고소는? 최근의 강의원의 행보..안철수,박원순 저격수! 어찌보면 참 가엾기도 하다. 국회의원이 뭐길래 얼마나 달콤하길래 이렇게 권력의 개가 되어 더러운 엉덩이를 핧아가며 힘겹고 비참하고 구차하게 기본적인 인간으로써의 부끄러움도 잃어버린채로 정치인생을 연명해 나아갈려 하는지 않쓰럽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최효종의 풍자에 전혀 상관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까? 감히 대부분다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 정치권의 주구노릇하다 여당에 공천받고 상대편 의원 트집잡아서 국회의원이 되는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건 어찌보면 사실이며 모욕이 아닌 사실에 약간의 기름칠을 한 정도일 뿐이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풍자조차 억압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수직적으로 국민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가장 우수한 점은 다양하게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각하를 쥐새끼라고 이야기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오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재능있고 평범한 개그맨의 풍자조차 범죄가 된다면 이건 더이상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다.

조용기,곽선희 목사님들과 이명박 각하가 미트스핀하는 만평이 난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기원해본다

 밑은 실제 래리플린트의 사진이다.(보수백인단체 테러로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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