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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손배소 기각
게시물ID :
humordata_9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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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aller
추천 :
3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4 21:20:25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칭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니.. 이상하네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250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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