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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처벌 기준
게시물ID : computer_31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이오네요
추천 : 11
조회수 : 9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23 18:12:25
디도스나 해킹 같은 테러나 중대사 빼고, 인터넷에서 가장 보기 쉬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ㅋ

우선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은 고의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인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 X소리하는 X신아." 라고 하는 것은 모욕죄입니다.

"저 사람 엉덩이에 커다란 뾰루지가 있대" 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또 다른 차이점은 친고죄냐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친고죄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만 고발, 고소 할 수 있는 형태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

모욕죄가 여기에 해당되어, 모욕을 받은 당사자만 고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여서 누구라도 그것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며, 명예훼손이 더 크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악플러에게서, 명예훼손은 키보드배틀에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사이버 범죄의 경중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사이버 범죄중 명예회손과 모욕죄가 포함되는 일반 범죄는 형태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형태라는 것은 채팅이나 댓글, 게시판과 같은 범죄를 한 매체을 말합니다.

채팅같이 다른 채팅에 밀려 금세 사라지는 휘발성이 강한 매체를 통한 범죄는 비교적 그 경중이 낮지만

게시판에 공개된 게시글을 남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모욕죄라 하더라도 채팅보다는 게시글을 이용한 모욕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글보다는 처벌이 경미하지만 채팅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기사글이나 인터넷 광고등으로 모욕이나 명에훼손을 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하겠죠?ㅋ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게임중 채팅을 통한 욕설은 모욕죄+채팅이 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런경우 수사도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하고, 경찰들이 불성실하게 한다는 불평이 주로 달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사해도 실질적으로 처벌되기 힘드니 경찰분들도 힘빠지시겠죠ㅠ)

하지만 일일 방문자 수가 많은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통해 같은 범죄를 한다면 못해도 벌금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악플러들에 대한 신고가 잘 처리되는 것은 게시글과 댓글이라는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매체를 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혹시나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스토커형 악플러를 보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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