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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163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사
추천 : 3
조회수 : 11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26 10:57:10
다른 시게 게시물을 보다가 문득 근로기준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법률을 현실적으로 다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시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급여의 문제이든, 고용유지의 문제이든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근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좀더 많은 고용의 창출이 될 수 있죠. 비록 연장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급여 봉투가 얇아 질 수 있겠지만, 이는 최저급여를 올려줌으로써 다시 채워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하시구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이며,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급여에서 온갖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떼고 주는데도 말이죠.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포털 사이트, 법률관련 사이트에 질문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지연이자 및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여 자신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많을 받고 합의해 주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죠. 사용자에게도 사정이 있어 지급하지 못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근로자의 근로태도 등을 흠집잡아 임금 및 퇴직금을 깎아보려는 등의 의도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너무 낮고, 근로시간은 가장 길고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에도 몰라서 그런것인지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서 그런 것인지 최소한 근로기준법 부터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부터 우리손으로 바꿔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좀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근로하게 되면, 이것이 초석이 되어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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