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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을 때 집주인에게 72만원 떼였습니다.
게시물ID : gomin_285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onJoon
추천 : 0
조회수 : 18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17 10:57:07
어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에 웜룸에 있던 짐을 모두 짐차에 옮기고 원룸 주인집과 확인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원룸은 2010.1.25에 이사를 했고, 계약은 500/42, 관리비 10만원(수도, 전기, 가스비 포함) 조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2011.6월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1. TV 이사전 제가 쓰던 TV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원룸 tv와 제가 쓰던 tv를 모두 놓고 쓰기는 방이 협소하여 주인집에 연락하여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전 집주인이 tv를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고 얘기해서 옮겨두었습니다. 어제 짐을 다빼고 기존 원룸 물품 확인하던 과정에서 tv가 보일러실에 없더군요. 그전 집주인분이 보일러실에 넣어두라고 해서 넣었다고 얘기했으나 끝까지 저에게 물어내라고 하네요. 투룸으로 이사갈 집에서 보증금을 넣어달라는 요청전화가 계속 와서 급한 마음에 근처 중고가전제품 가게에 가서 비슷한 사양의 tv를 10만원에 사다 넣어두었습니다. 이부분을 제가 물어내는게 맞는 건가요. (이전)주인집에서 tv를 보일러실에 넣어두라고 했었고 그 이후의 책임도 제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복비 계약자동연장 상황이라 2012.1월 구정 전에 방을 빼겠다고 했었고 올해 2월 초에 주인집에서 방을 빼도 된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 한지 1달 내외로 된 사항이라 관례로 복비를 내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복비를 30만원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사한 투룸도 비슷한 계약 조건이라(500/40) 이곳에서 산출한 중계수수료 산출 내역을 보면 (5,000,000) + (400,000) * 70)*0.5% = 165,000 이란 금액이 나오는데요. 복비 30만원을 뺀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복비 30만원 차감한 부분이 정당한 걸까요? 3. 벽지 나갈때 한쪽 벽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 의해 상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애완동물은 키울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애완동물에 의한 벽지 손상 부분은 어느정도 감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현재 벽지랑 같은 무늬의 벽지가 없으면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는 둥, 인건비만 10만원이 나올것 이다며 금액을 어이없이 잡으려고 하네요. 결국엔 (현재 집주인의 견적에 의한) 5만원만 내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동거인 계약서 상에 동거인이 있을 경우 월세에 +2만원이란 조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낮에 방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자친구와 같이 지냈는데요. 둘이서 같이 사는걸 자신에게 이야기 안했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가 주인으로 온 2011.6월부터 2012.2월까지 9개월간의 비용을 추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월당 3만원을 추가 시키네요. 저는 2012년 1월부터 같이 살았다. 2011년 6월부터 2명이서 살았던 부분을 증명해야 그 금액을 내겠다 라고 해도 막무가네로 보증금에서 27만원을 깝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2만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3만원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당시에 계약서를 미리 빼놓지 못해 짐차 박스에 실려있던 상황이라 집주인은 우기기만 했습니다. 5. 월세 선입금 및 남은 기간 계산 입주시부터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선납했었습니다. 2년여간 밀린적 없이 잘 입금 해드렸고, 2012.1.25~2.24까지의 월세도 선납했었죠. 어제 16일 날짜로 방을 뺐으니 8~9일치의 비용은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그 비용으로 청소비며 복비로 계산하고 나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 서술한 사항 대로 일일히 보증금을 까내리는데 저도 그 부분 8~9일 치의 비용을 달라고 하니 집주인은 그런건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자기가 깔껀 다 까내리고 왜 그건 돌려줄 이유가 없는건가요. 결국엔 보증금 500만원에서 받은 금액은 43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3만원은 계약서 상에 있던 퇴실시 3만원 청소비 부분입니다. tv는 제가 돈내고 따로 사왔으니 (500 - 435 -3) + 10 = 72만원이 나오네요. 위에 서술한 내용에서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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