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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논란의중심 정진후씨가 입을 열었군요.
게시물ID : sisa_178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가바드
추천 : 4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3/15 14:21:17
http://www.goupp.org/freebbs/4166807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정진후 후보 입장]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함께 한 30여년의 시간들, 아니 60가까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선생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부질없는 생각밖에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나 보수권력들에 맞서 싸우는 일이야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성폭력과 같은 미묘하고 섬세한 일 처리에는 그만큼 단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조직내에서 처리하길 원했고 조직적인 처리라 함은 조직이 가진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조직사건과 결부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고 또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합원이 함께 공유해온 여러 원칙과 절차들은 전면 부정되었으나, 차분히 새로운 관점을 함께 논의하고 조직의 원칙들로 다시 만들어 내기에는 당시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의 출마와 더불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깨워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들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간단하게나마 심경을 밝히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당시 전교조위원장의 입장에서 피해자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아픔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도 유감스럽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예방은 물론 처리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건강한 공론화를 통해 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치유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정 진 후 아래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관련과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답변 문제제기1. 사건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를 도우려는 선의로 거처를 제공했다가 위원장을 수행하던 민주노총 김00에게 피해자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건관련자들인 민주노총2인, 전교조3인에 대해 징계를 권고합니다. 전교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권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a, b :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 관련자c :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성폭력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문제제기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 전교조의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17일이 지난 12월 23일 당시 위원장이었던 c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고 민주노총에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 할 것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차기 위원장 당선자인 정진후에게 사건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전교조내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그 일체를 원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진상규명활동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위의 보고가 나온 뒤 즉시 보고서에 언급된 전교조3인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교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관련자 a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폭력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인 모두 제명) 징계자 3인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뒤 재심결과가 나왔습니다.(3인 모두 경고) 피해자측이 재심위원회의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여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제제기3. 1차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실형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입니다. 1차 가해자 김00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요구로 해당연맹에서 제명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실형3년을 구형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입니다. 해당내용은 위원장 수배 도피시 은닉건과 성폭력건이었고 성폭력건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문제제기4. 논란이 된 ‘2차가해’와 ‘조직적은폐’ 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차가해'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개별조직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 은폐, 왜곡, 방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은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들에게도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관련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진상규명위 보고서에서는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는 것이 건강한 공론화를 막았다고 제기하고 이를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조합원 교육내용과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상반된 두 관점 때문에 전교조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켰고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문화된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문제가 분명 있으나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조직의 과제로 여깁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19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제기5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입니까? [답변]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민주노총 1,2차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의한 민조노총의 최종 평가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2차 가해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이 사건의 처리를 맡아야 했던 위원장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사람이고 피해자는 조합원이며 또한 징계권고 대상자가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단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제기6. 이 사건을 다룬 전교조 대의원대회 핵심내용과 정진후 전 위원장의 ‘경고’ 조치는? [답변] 정진후 전 위원장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고’를 청하였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그 동안 전교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의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처리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어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당시 정진후 위원장의 안건과 피해자 대리인이 발의한 안건이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정진후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중요 요구는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논의 하자는 것과 재심위원장, 정진후위원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되었고 정진후 위원장은 사건처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통감하며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대의원대회는 단일사안으로 10시간 가까이 토론하며 안건 하나하나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대의원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아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제기7.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완전한 치유와 복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폭력 사건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전교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관련자 2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위원장의 위로편지 전달 (2009. 2. 19. 이하 모든 년도 2009년) ▶ 민주노총에 요구사항전달 (전교조 여성위원회 3. 2) *가해자가 'ㄱ'직장에서 사직서 제출토록 할 것 *향후 10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 조직활동가 채용 금지할 것 *민주노총 각 조직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징계대상자중 본부근무자에게 사직서 요구(4. 6) ▶ 징계자 3인의 직무정지(4. 13) ▶ 1차 징계원원회의 결과와 과정, 편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전달(5. 4) *피해자가 징계자들이 재심을 통해 복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함 ▶ 대의원대회 후 3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의 사과 및 위로 글 전교조 기관 지 실음(10. 19) *징계자 한분의 사과 글 중 피해자의 근무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음 ▶ 징계자 3인의 교육이수(한국여성00회 의뢰)(12. 3) ▶ 피해자의 입장글 전교조 기관지 실음(12.10) ▶ 피해자의 치유 및 복귀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제안(전교조 여성위원회 2010.2.10) *피해자 개인 치유프로그램 제공(전문 정신상담의)와의 면담을 통한 심리 치유 제안(피해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함) ▶ 전교조 예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 문제제기8. 피해자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피해자 지지모임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입장서를 근거로 전교조의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장1. ‘민주노총 김○○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전교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2차가해’, ‘피해자 중심주의’, ‘조직보위’. ‘조직적 은폐’ 등의 개념들이 전교조의 일반적인 처리과정(규약과 규정)과 충돌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성폭력 은폐조직으로 몰아갔으며 조직 내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관점과 처리과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규약과 규정은 전교조의 역사를 담은 것이며 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조직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할 당사자입니다. 그 역사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 내 요구와 성찰을 담아낸 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조직의 규약과 규정들이 현실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음’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위원장이 제대로 메워내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피해자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는 처리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주장2.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당시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사건관련자 3인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관련규정: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제10조 ⑤ 징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교조의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관련규정: 성폭력예방및처벌 제6조 ①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중 7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교조 규약 상 10여개의 위원회들은 조직의 독립된 기구로서 위원장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오랜 논의와 고민을 담은 전교조의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성폭력재심위원회는 징계자 3인에 대한 ‘경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부과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징계자의 재심신청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었고, 조직적 은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이유를 들어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의 결과 역시 해당 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위원장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장3.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부결시켰으며 위원장은 경고를 받았다.) 대의원 대회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전교조 재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론할 것과,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주요안건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재심위 재구성안건과 재심위원장과 정진후위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Q6 참고) (주장4.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가 권고한 쇄신 계획 이행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권고는 징계 받은 3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의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징계를 받은 3인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실명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정진후 위원장도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2009년 10월 19일. 교육희망 556호) 이후 전교조 내에 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차이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탈퇴를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고: 징계자 3인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장소: 한국 여성 민00회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 2. 진행기간: 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3일 3. 진행방식: 개인 및 집단(3인) 교육 총 13시간 진행 (주장5. 백서발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은 정진후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피해자 지지모임이 추진해온 사업임으로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조직이 담아내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 양방의 입장이 완전하게 갈리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없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는 점점 극으로 치닫는거같네요. 정진후씨 주장이 맞으면 비판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자신들의 전교조관련 비례대표를 밀기위한 꼼수를 부린거고 반대로 정진후씨가 거짓말을한것이면 말그대로 통합진보당에 핵폭풍같은 타격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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