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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jisik_123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혼자왔어요
추천 : 0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04 17:52:41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십니다 벽지 대리점을 하시는데 한 건설회사 에서 2900만원 가량의 벽지를 사용 했습니다. 갑 을 병 이있는데 '갑'이 '을'에게 공사를 주문했고 '을'은 공사에 필요한 벽지를 '병'인 저희 부모님에게 공급 받았습니다. 물건은 다 공급 했구요 그중 일부인 1300만원은 4월 5일자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헌데 을 측에서 4월 25일날 전부 결제 해줄테니 당좌 수표를 돌리지 말고 다시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일단 2900만원의 돈을 받을수 있을지 부터 걱정입니다. 이들이 주고간건 연재보증인이 현장대리인으로된 체무변제 이행확인서 를 주고 "대금은 25일 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구요 '갑'측에서 직불동의서 라는 것을 받아서 '을' 인 자신들에게 거치지 않고 바로 '병'인 저희에게 대금을 치루도록 할수도있다고 말을 하고요 벽지 대리점이라는것이 이상하게 후불제 입니다. 물건 받아서 다 쓰고 도망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략 3000천 만원 정도의 큰 거래 입니다. '을' 측인 건설업체에게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저희가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상황들 잘 몰르고 부모님께 들은 내용으로만 글을 쓴것이라 빠진 부분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등을 답글로 달아 주시면 상세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형식에 맞지 않게 글을 작성 하여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줄여 보자면 - 부모님이 3000천만원 상당의 벽지를 건설업체에 판매 - 건설업체에서 일단 4월 5일자의 1300만원의 어음으로 결제 - 건설업체에서 4월 25일날 모두 결제 할테니 어음을 돌려 달라고함 - 그러면서 주고간 현장소장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채무변제 이행 확인서 를 주고감 이런 상태 입니다. 막말로 사기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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