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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게시물ID : sisa_195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르웨이의숲
추천 : 1
조회수 : 18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4/12 16:30:26
http://ko.wikipedia.org/wiki/%EC%9D%98%EB%AC%B4%ED%88%AC%ED%91%9C%EC%A0%9C
위키피디아 펌

문득 생각나서 간단히 찾아보았네요. 이제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시점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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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있는 나라
-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 대상. 70세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선거에 등록된 선거인.

벨기에 : 1893년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투표율이 30-4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투표불참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유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소명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이면 25-50유로지만 두 번째에는 50-125유로로 액수가 커진다.
         15년 동안 네 번 투표에 불참하면 그 후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예컨대 1985년 불참자 450,000명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62명에 그쳤다.
         무엇보다 법원의 업무가 폭주해서 이 사무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투표율은 90%를 넘는다.
         최근 30년 사이에 최고 94.6%(1981), 최저 90.6%(1999)이다.
         네덜란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1970년 이후 벨기에에서도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폐지할 정도의 다수 여론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

브라질(16세~18세 사이 시민과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칠레(선거인 등록자 자율 선거), 키프로스, 콩고 민주 공화국

에콰도르(18세~65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16~18세 사이 시민과 문맹자, 65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피지, 리히텐슈타인, 나우루

페루(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스위스(샤프하우젠 주에서 적용), 터키, 우루과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非의무투표자 등록은 이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볼리비아 : 21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18세~21세 사이의 결혼한 시민도 해당된다.
코스타 리카, 도미니카 공화국(군인이나 경찰은 투표하지 않는다), 이집트(남성에게만 적용된다)
엘 살바도르, 프랑스(상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가봉, 그리스, 과테말라(군 장교는 투표하지 않는다),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울라마 회의(MUI) 파트와(fatwa)에서 무슬림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되며, 기권은 종교적으로 금지된다.
이탈리아 : 대부분의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되며, 상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의 시민에게 적용된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18세~75세 사이 시민에게 적용되며, 75세 초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필리핀, 타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경우
 -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부대조건
 -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칙을 강제하지 않는다.
 - 선거일에 병이 났거나, 투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었거나, 기타 등등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만 제시한다면 벌칙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려에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이동식 투표소,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편의를
   제공해줘야 의무투표라는 제도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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