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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벌금 관련... 고수님들 답변 기다립니다ㅠ
게시물ID : jisik_124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찾아야지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24 00:46:36
안녕하세요~ 
당구장을 운영한지 일년 조금 넘었는데요~~
좀 납득이 안되는 벌금을 물게 되어 방안좀 찾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한 2개월 전 소방방재청 이라며 방파라치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방화문 자동개폐시스템 미설치(남편을 통해 들은거라 확실치 않습니다만;;)
로 250,000원의 벌금을 납부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사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저희로서는 생소한 부분이었고 정말 몰랐으니
이번에는 경고조치로 넘어가 주시고 바로 설치 하겠다고 사정 하였으나
몰랐으면 벌금 안내는거냐며ㅠ 방파라치 신고라 안된다고 하였고
우리쪽에서 납부 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건물관리소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설명 하였으나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일이 생긴거다, 너희쪽에서
계약하고 들어왔을때 권리금을 줬을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거니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ㅜ
우선 자동개폐장치는 저희가 했구요~
이러한 상황일경우
누가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건물주가 납부하는것이 맞다면 미납부시 우리에게도 불이익이 오나요?
( 남편 말로는 경비아저씨가 사인을해서 경비아저씨 이름과
저희가게 상호로 납부서가 왔다더군여ㅜ)
이러한 경우 따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건가요ㅠ

세입자에겐 건물주가 왕인지라 참 어렵내요ㅜ
불경기라 장사도 안되는데ㅠ
소중한답변 기다려 봅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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