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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
게시물ID : gomin_351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섯돌이
추천 : 1
조회수 : 31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6/21 10:14:43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제 친구와 술을먹다 고민아닌 고민이 있다길래 얘기를 들어본즉슨, 현재 약 170여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내규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개념을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개(15일치) 있고, 2012년의 법정공휴일이 18일이면 법정공휴일에서 연차휴가 갯수를 제외한 3일치에 한해서만 연차가 적용되어 차후 연차휴가 정산에도 3일치 금액만 나온다는거죠. 친구가 관리부 차장에게 물어본바로는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거다 라고 했답니다. 물론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특근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법정공휴일과 연차는 별개 아닌가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렇게 적용되는데 말이죠... 혹시 전문가분이나 자세히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쓴 내용이 부족한거라면 더 알아보고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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