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입찰가 설명
게시물ID : diablo3_55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는미나리
추천 : 0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7/04 14:22:10
몇몇글의 요지가 

100만정도의 가치가 있는템을 
A입찰자가 10만에 입찰을 한다.
B입찰자가 1000만에 입찰을 한다.
그럼 아무도 1000만 이상 배팅을 못하면 B가 10만에 사고 990만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입찰에 유리하다? 하고 적혀있는데

일단 틀린부분은 낙찰될때까지 2등 입찰금이  현재 입찰가로 나옵니다.
즉,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입찰가보다 최고 입찰가는 높다.
이게 맞는거구요.
현재 입찰가가 10만이지만
100만의 가치를 가진 템을 1000만에 입찰하면, 다른사람이 못 덤벼서 내가 싸게 살수있다.
틀렸습니다.
현재 입찰가 10만짜리 템에 900만을 입찰하면 입찰은 되지만 바로 골드가 반환됩니다.
상회 입찰자가 있다면서 그럼 그사람은 900만 골드를 다시 돌려받고
경매장에 나오는 현재 입찰가는 900만원이 됩니다.[1등입찰을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되는 이유]

다른분이 10만 초과~1000만 미만을 부르면 그게 현재 입찰가(2등입찰가)로 되어서
1000만을 입찰하신분은 11만에서 최대999만(2등입찰가)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배팅은 좋지 않은겁니다.
자신이 판단한 아이템 가치의 최대 금액을 지불하시고 
골드가 돌아오면 좋은거고(2등입찰가와 1등입찰가의 차액)
골드가 거의 비슷하게 낙찰되어 얼마 안 돌려받아도 템을 받으니 좋은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