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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택시기사 아빠 폭행당함)
게시물ID : gomin_373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군
추천 : 2
조회수 : 12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7/27 09:07:27

친정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십니다.(회사 택시)

엊그제 새벽 취객이 앞좌석에 탔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욕을 했고 취객이 구두를 벗어 아빠한테 던진 뒤 주먹으로 아빠를 가격을 했고 아빠는 운전중이라 방어할 수도 없이

맞고 있고 인도까지 올라가는 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차를 멈추고 내려서 112에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취객은 차에서 내려 지구대가 오길 기다리는 아빠를 발로 다시 차고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으며(차내 운전 중 폭행은 소리만 녹음 및 운전중 폭행으로 차가 인도에 올라간 장면등이 녹화됨)

목격자들이 있어 폭행을 저지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와서 일단 지구대로 가해자와 아빠가 같이 갔고 폭행을 말려준 목격자들(대학생들 무리)의 진술은

저 취객이 택시 기사님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고 기사님은 폭행을 피한것 밖에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지구대로 옮겨서 친정 엄마와 가해자의 부인이 왔고 아빠는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부인은 죄송하다며 55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합니다.

이때 아빠 회사 노조사무처장이 왔는데 순경들이 가해자 부인에게 벌금 기껏해야 50만원 정도 나온다며 55만원에 합의해주라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아빠나 엄마가 직접 들은건 아니라서 이건에 대해선 참;;;ㅠㅠ)

아빠는 합의안해준다고 하니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이 되었고 가해자는 자기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며 아빠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소리소리 질렀다고 합니다.(하지만 목격자 진술/블랙박스 녹화되었음)

진술서 완료 사건접수 후 담당형사가 아빠한테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진단서 안끊어도 된다고 끊어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봤자 전치 2주 나올텐데 별 필요없다고...저 이말 듣고 완전 아...진짜...ㅠㅠ)

참고로 가해자는 공무원이고요.(oo관리공단 직원)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고소가 된다며 형사고소장 제출 안해도 된다고 아빠한테 그랬다는데 정말 인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형사들이 검찰송치 및 일이 커지는 걸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저만의 느낌이겠죠?

일단은 아빠한테 무조건 진단서는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난리는 쳐놓은 상태이고 어제 진단받고 오늘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예정입니다.

특가법에 걸린 건이라고(운전중 폭행/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심야 폭행)하는데 가해자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족이 더 해야될일은 뭔가요?

정말 어제 일하다가 언니 전화받고 화나고 흥분해서 울고 아빠한테도 병원 왜 안갔냐고 화내고 엄마한테도 아빠 병원부터 데려갔어야지

뭐한거냐고 화내고...ㅠㅠ

진짜 계속 미친놈 미친새끼(욕해서 죄송해요.ㅠㅠ)라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법쪽으로 아는 분들 있으면 도움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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