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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장병두에 대한 신문사항
게시물ID : sisa_28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無無
추천 : 12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4/27 05:45:40

박태원 변호사님의 법정 피고인 신문내용 

피고인 장병두에 대한 신문사항 

1. 피고인은 1906년생이므로,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102세이지요? 

2. 그런데, 출생신고를 10년 늦게 하여, 호적부에는 1916년생으로 되어 있지요? 

3. 피고인이 출생하고 두달만에 등창이 발병하였지요? 

4. 당시 등창은 불치의 병으로서 누구나 다 피고인이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요? 

5. 등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서 등부위에 지름 10㎝ 가량의 구멍이 뚫리고, 이를 통해 내장의 장기가 들여다 보이는 정도가 되었지요? 

6. 피고인의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고인을 살려보려고, 항상 피고인을 업고 있었고, 잠시도 등이 방바닥이나 땅에 닿지 않게 하였지요? 

7. 이렇게 피고인은 어머님의 등에 업혀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지요? 

8. 피고인의 외조부는 조선시대 궁중 전의였고, 이름은 진응양이지요? 

9. 피고인의 외조부가 피고인을 살리기 위해 10년의 세월 동안 연구를 거듭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10세 되던 해에 등창이 완치되었지요? 

10. 그리고 피고인이 10세 되던 해에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호적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지요? 

11. 이후로 피고인은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8세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의학 연구에 매진하였지요? 

12. 피고인은 집을 떠나 십여년 이상을 지리산 등의 깊은 산속과 초야에서 도학 및 의학을 공부하였지요? 

13. 수많은 동물실험과 피고인 자신의 몸을 이용한 인체실험도 무수히 하였지요? 

14.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고인은 인체와 생명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지요? 

15. 피고인의 의학원리는 음양의 원리 내지 상대성 원리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절반은 현재의 한의학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절반은 완전히 그 성질을 달리 하지요? 

16. 그래서, 피고인이 작성한 처방전을 현재 한의학 박사들이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17. 현재의 한의학은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정립된 것이지요? 

18. 그러나,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할 당시의 물과 공기, 환경이 현재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현대병의 치료에 동의보감의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요? 

19. 피고인은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박태식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0. 2004. 5.경 박태식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당시, 위암이 전이 되어 장폐색을 수반한 장암과 복막암으로 발전한 상태였고, 전북대 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한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요? 

21. 박태식은 피고인의 식약을 복용하고 현재 완치된 상태이며, 전북대 교수로서의 직무를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지요? 

22. 피고인은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 딸이 앓고 있던 골종양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3. 피고인은 전북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의 유방암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4.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김??의 배체트병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5. 배체트병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지요? 

2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의 목디스크와 사지마비를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의 갑상선 암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의 가족이 18년 동안 앓고 있던 정신병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2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의 뇌경색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0.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의 위암과 자궁암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의 부친이 앓고 있던 폐암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2. 피고인은 공주시 소재 학봉초등학교의 교사인 이경숙의 딸이 앓고 있던 호흡기장애  질환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3. 이경숙의 딸인 지하현은 2000.경 호흡기장애 질환이 발병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피고인을 만난 2005.경까지 5년여를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많은 입원치료도 받았으나, 전혀 증세가 완화되지 않았지요? 

34. 잠시도 산소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던 하현이가 2005. 9.경 피고인이 조제한 식약을 복용한 이후, 뛰어다니며 놀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예후가 좋아졌고, 현재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요? 

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의 불임증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6. 김??은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식약을 복용한지 4달 만에 임신하였고, 현재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지요? 

37. 피고인은 부안▾▾고 교감인 임??의 아들이 앓고 있던 조울증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8. 피고인은 박??이 앓고 있던 폐암과 결핵, 간질성 폐질환을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39. 피고인은 인천 인주초등학교 교사인 이현숙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완치시킨 사실이 있지요? 

40. 그 외 피고인이 완치시킨 질병은 백혈병, 간경화, 난소암, 복막암, 갑상선암, 후두암, 간질, 중풍, 허리디스크, 자궁내막증식증 등 인간 질병의 전분야이고,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하지요? 

41.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체의 진료행위를 중단한 이후, 암 등의 불치병으로 식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이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42. 부산에 거주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폐암치료를 받던 박두성은 피고인의 식약을 복용하고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더 이상 식약을 복용하지 못하자 최근 사망하였지요? 

43. 기타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계속 식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44. 본 변호인의 사무실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공인회계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식약 복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를 많이 하였고, 현대 의학에서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틱장애 환자 협의회] 회원들은 집단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45.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많은 사람들이 2007. 3. 9.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을 창립하였고, 피고인의 의술을 살리기 위한 활동비를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46. 또한 인터넷 다음카페도 개설하였는데, 현재 1,861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서울 등 전국 8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요? 

47. 위 다음카페에는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는 애원을 하는 수백명 사람들의 외침이 빗발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48. 피고인의 치료방법은 문진 후에 주로 식약을 조제하는 것이고, 침술이나 뜸술, 외과적 수술의 시술은 전혀 없지요? 

49. 피고인 식약의 주원료는 진품 웅담, 사향, 녹용, 삼, 꿀 등 자연식품으로 구성되어서 인체의 부작용이나 해를 수반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50. 다만, 일반 한의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원료를 10년 이상 발효, 정제시키는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는 없지요? 

51. 이처럼 피고인의 식약 재료는 진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지요? 

52. 이 비용 또한 일반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비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지요? 

53. 피고인의 식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지요? 

54. 피고인은 환자가 찾아 오는 순간 그 사람의 명을 예상할 수 있지요? 

55. 명이 다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그대로 돌려보내지요? 

56.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 가능하다고 말해준 환자들은 그 질병이 백혈병이든, 암이든,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료가 안된 경우가 하나도 없지요? 

57. 다만, 식약 복용 중에 [금주, 금연, 돈육 피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지요? 

58. 피고인은 문용규를 아는가요? 

59. 문용규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공범으로 인정된 문방철, 문계수의 부친인데, 현재 작고하였지요? 

60. 피고인은 수십년 전에 문용규의 간암을 완치시켜 주었고, 문용규는 76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지요? 

61. 이후로 피고인은 문용규의 아들인 ??스님의 위암과 췌장암, 문용규의 딸인 문계수의 임파선암을 완치시켜 준 사실이 있지요? 

62. 그래서 문용규는 [피고인을 생명의 은인으로 평생 모셔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자녀들인 ▾▾스님, 문계수, 문방철은 실제로 피고인을 친조부 이상으로 모시고 따랐지요? 

63.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문계수는 군산남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치료받기를 애원하였지요? 

64. 죽어가는 생명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고, 피고인의 소문이 확산되어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한달에 이틀 정도 군산에 있는 문방철의 집에서 치료행위를 하였지요? 

65. 피고인은 현재 치료를 중단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몹시 마음이 아프시지요? 

66.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들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문계수나 문방철이 환자를 모집한 적은 결코 없지요? 

67. 문계수는 군산남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었고, 문방철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환자를 모집할 형편도 못되었지요? 

68. 피고인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 중, 단 한푼도 문계수나 문방철에게 준 적이 없지요? 

69. 오히려 피고인이 문계수, 문방철, 문계숙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70.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이유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할아버지의 의술을 합법적으로 후대에 전하고 국립학교를 세워 주겠다]고 말하며, 이에 비용이 수십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말을 믿고 이들에게 거금을 건네 주었기 때문이지요? 

71. 피고인은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피고인의 의술을 후대에 전수할 의사가 강력하였으므로, 이들의 말을 믿게 된 것이지요? 

72. 문계수와 문방철은 피고인으로부터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진료비가 없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였지요? 

73. 피고인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이들을 치료해 주었지요? 

74. 환자들이 찾아 왔을 때, 진맥과 처방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지요? 

75. 피고인의 진맥은 등부위의 경락을 쓰다듬어서 하는 것으로서, 일반 한의사의 방식과는 다르지요? 

76. 피고인이 진맥과 처방 후, 그 결과를 불러주면 문계수와 장영규가 이를 받아 적는 데, 피고인만이 아는 용어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지요? 

77. 처방에 따른 식약의 조제 또한 피고인이 하였는데, 장영규는 단지 피고인의 조제에 따라 탕약을 달이는 단순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지요? 

78. 2005. 8.의 진료내역이 2006. 8.의 진료내역으로 바뀌어 있는 등, 제1심 판결의 범죄내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요? 

79.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염려한 국선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던 것이지요? 

80. 피고인은 어떠한 당뇨병도 치료할 수 있는가요? 

81. 피고인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의술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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