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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신고포상금어떤가요?
게시물ID : sisa_219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추가요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15 01:32:49

아무리 찾아봐도 최저시급제 신고 포상금따윈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냥 신고할경우 최저시급제의차익만 보상해줄뿐 더불어 가게에 대한 경고조치?이런거뿐이더라구요..

신고한사람에 대해서 포상금따윈 없는거 같아 답답한느낌이드네요.

공장이나 이런덴 최저시급을 준수하느편이고.

편의점 피시방 단순 노무 작업등등은 거의 최저시급을 준수안하는편이죠.

그에 대해 신고 포상금같은건 어떤가요

만약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가게를 고발할경우 포상금 500만원 물론 경고조치와 더불어 그포상금은 가게에서 부담하는방식으로.

물론 이법적 제도의 허점은 악의적인 신고와 돈을 노리고 한 신고 그리고 최저시급을 위반한 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결탁으로인한 신고자 불이익조치등인데요.악의적인신고와 돈을 노리고 신고한경우 가게주인이 입금내역서만 준수하게 가지고있다면 별처벌받지않을꺼같구요(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한 벌금을 물론 내야하죠..)

결탁에 대해선 3심제 어떤가요. 만약 업주가 공무원과 결탁해서조작을 하는경우 신고자에게 3심의 기회를 주는겁니다. 물론 담당을 바꾸는방식으로요,절대 같은 공무원에게  더불로 맡기지않는다. 그렇게 되면 3심까지가게되면 가게주인이 결탁한다해도 부담금액이 점점 커질껏이고

3심까지간다면. 벌금액보다 뇌물주는금액이 더클지도 모릅니다..

 

저도 피시방 편의점 2군데 일해봤는데 둘다 최저시급을 준수하지않더라구요.. 몇년 됬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안변했을꺼라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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