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게시물ID : law_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쥐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05 23:31:48
묘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책에 있더라고요.


그니까..

1.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재정하나 대한민국헌법을 토대로한 국가이지 다른국가를 승계한 국가가 아니다.

 - 법통의 계승은 국가의 정당성기반 마련한 남북한의 경합관계로부터 그 배경을 찾을수 있다.


2.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면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지 못할수 있다.

 - 이름만 정부이지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없는 사람의 모임

 -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 권리능력없는 사단정도이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한 우리조상들의 단체이기에 중요하지 우리국민이 세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러므로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부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아.. 이거 반박을 어떻게 하죠 @_@;;

제 생각에는 정신과 이념을 계승한것이 때문에 적어두는것이다.. 

이것말고는 모르겠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