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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도 미국에서 망했어요...gisa
게시물ID : humordata_1162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이오네요
추천 : 2
조회수 : 10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06 13:58:14


사전 결론 정리.

1. 코오롱이 듀폰상의 퇴직 간부를 컨설턴트로 스카웃.

2. 듀폰이 퇴직한 직원을 통한 기업 비밀 유출이라며 코오롱을 고소.

3. 미국 법원이 재판중이니 관련 증거물 다 잘 보존하라고 명령함.

4. 근데 코오롱이 쫄렸는지 관련 이메일 포풍 삭제.(약 1만 7천여개)


5. 미국 법원: 헐, 너님들 증거 인멸임. 그럼 인멸한 증거는 무조건 불리한 증거로 알겠음.


6. 코오롱 배상금 9억달러 + 20년간 관련 제품 생산 금지ㅋㅋ




아래는 기사 전문, 모든 권리는 오마이뉴스에 있습니당.



[기사 보강: 6일 낮 12시 43분]

▲  코오롱의 증거인멸이 인정된다는 로버트 페인 판사의 서명.
ⓒ 미국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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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1990만 달러(약 1조 원) 손해배상, 아라미드 섬유제품 20년간 생산 및 판매 금지, 관련자료의 완전한 삭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이 최근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내용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판결 명령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가를 임명해 코오롱의 전산망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삼성-애플 소송 판결에 이어 코오롱-듀폰의 소송에서도 국내 기업이 연달아 패소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기업 간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코오롱은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비밀이 담긴 내부 전산망까지 공개해야 할 상황이다. 코오롱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일까?

코오롱, 듀폰에 1조 배상... 아라미드 제품 20년간 판매 금지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방탄헬멧, 소방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강도 섬유다.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고 500℃가 넘는 온도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는다. 현재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시장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 이중 절반 가량을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기업인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규모를 꾸준히 넓혀가는 중이었다. 초기 연 500톤이었던 생산규모는 현재 5000톤 수준까지 늘어났다. 세계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생산량의 8%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24년간 근무한 마케팅 담당 직원을 컨설턴트로 고용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즉각 이를 미국 연방수사국에 알렸고 2009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이 자사 퇴사직원을 통해 듀폰의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이유였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들은 이미 모두 공개된 정보'라면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코오롱은 미국시장에 진출한 후 30억 원 가량의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들은 2011년 9월 코오롱에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역시, 같은 해 11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게다가 이 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에 "향후 20년간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추가했다. 

▲  로버트 페인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보낸 지침서.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미국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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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판사 "코오롱의 증거인멸, 제재할 필요가 있다"

배상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깝다. 도대체 코오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LAW)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다.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는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서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불리한 추정, adverse inference)권고를 내렸다. 특히 페인 판사는 지침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코오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위한 각종 비용을 듀폰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의제자백 권고를 했다면 그것은 듀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높은 권위가 인정된다"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거나 보존하라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판사는 일상적으로 의제자백 권고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변리사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증거인멸을 매우 중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얼마 전 애플-삼성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재판에는 어느 한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자주 나온다"면서 "누가 그런 증거를 제출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불리한 증거라고 해서 숨기거나 없앨 경우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소송사건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판결에 얼마나 중대하게 작용하는 문제인지는 지난해 5월 하이닉스와 미국 특허기업 램버스의 특허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에 해당 특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하이닉스는 그 덕분에 11년 째 끌어온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LAW360에서 2011년 7월 22일 보도한 기사. 코오롱이 증거 은멸을 했고 법원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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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은 '미국 텃세'로 입모아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지만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외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 주요 일간지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듀폰 변호했던 판사, 동네 배심원... 美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는 사건을 담당했던 페인 판사가 듀폰을 변호했던 로펌에 21년간 근무했고 배심원들도 첨단 기술에 문외한인 가정주부나 경비원, 운동코치 등이라는 내용이었다. 판결의 공정성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는 최근 애플과의 소송에서 진 삼성전자의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코오롱도 불공정한 '미국 텃세'에 당한 희생자라는 시선이다. 실제로 다른 일간지는 같은 소식을 '코오롱, 듀폰에 또 패소 애플 애국 판결 판박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일간지는 '코오롱도 당한 미국식 동네 재판'이라고 보도했다. 전형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다. 

기사 내용에서는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이 진행된 리치몬드가 듀폰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고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은 명시됐다. 그러나 코오롱의 증거 인멸 사실은 빠져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관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들이 재판 내용 중 일부 사실만 공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오롱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6일, 증거인멸과 패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메일 및 문서삭제 문제는 재판의 작은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로 인정된 자료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내용이거나 인터넷 임시파일에 해당한다"면서 "이후 삭제된 파일을 거의 복원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도 그 점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증거 인멸이 전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심 패소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코오롱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 측도 듀폰의 증거인멸 사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코오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 측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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