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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먹고 날라도 사기죄 인가요?
게시물ID : law_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탄고구마
추천 : 0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4 04:13:27

아, 제가 그랬다는건 아닙니다.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나와있고

 

http://www.dailygame.co.kr/news/read.php?id=59280

 

게임머니를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네요.

 

근데 현금이 아닌 아이템이나 머니를 사기당한 사람들은 경찰신고 하려면 왜 받아 주지를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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