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던 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 및 재 발급을 했습니다.
분실 했던 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신청중이었구요
그런데 분실 됐던 카드번호로 통신 요금이 승인이 낫네요
카드사에 문의를 하니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라고만 하니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카드 정지를 시켰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이 되질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보험이나 다른 자동이체건은 또 안그렇답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그런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전 전혀 납득이 가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