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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전거도 車보험 들어라? 전과자 될 판
게시물ID : bicycle2_3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꽈다당
추천 : 11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1/08 13:28:25
대법 “교통사고 특례법상 보험 미가입” 항소심 깨
법조계 일부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지적도

“자전거도 車.. 무보험 사고 처벌 대상”

#. 서울 잠실동에 사는 정모씨(59)는 지난 2010년 8월 26일 오전 자전거를 타다가 천호대교 부근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했다. 60대 여성인 피해자는 정씨의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정씨는 자동차도 아닌 자전거 사고인 데다 부상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보상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며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씨와 피해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정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과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정씨에게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씨는 항소심 재판(파기환송심)부터 다시 받게 됐다.

당초 항소심은 정씨가 '타인에게 우연히 상처를 입힌 경우 1억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돼 있고 실제로도 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가 가입한 보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보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이 끝나야 나오지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정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쌍방간 원만한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으로 합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자전거도 차량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크게 늘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우 변호사(39.사시 42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로 통행하는 등 자전거를 보행자처럼 생각해 온 통념이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도 "통상 자전거의 사고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피해범위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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