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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펌] '정부가 받을 돈은 없다'에 대한 반론
게시물ID : humorstory_1422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펠라
추천 : 3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9/02 23:06:23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며, 헌법에도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국민을 구조할 책임이 있다.” 

### 그건 ‘선언적’ 규정이지, 각 개별 사안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근거규정은 아니에요. 따라서 4천8백만 모든 국민의 뒤를 졸졸 쫒아 다니면서 혹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피랍자를 구조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동해바다에서 물놀이하다가 익사한 사람도 구조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거죠.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조활동에 나서야 한다면, 의무있는자의 행동이기때문에 구조비용 청구의 전제가 성립될 수 없고, 구조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당부분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 이번 사안에서 국가가 “법적인” 자발적 구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국민보호규정은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을 위하여 대사, 공사, 영사를 각국에 파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자국민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각 개별사안에서 “법적인 보호의무와 즉각적인 구출의무”가 위 규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님의 논리대로 국가가 의무있는 자라면,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피살된 두분에게 국가가 그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유가족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국가는 “법적 의무”없이 구조를 했으며, 그 구조활동에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피랍자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행정법)” 또는 “부당이득(민법)” 또는 “사무관리(민법)” 등등의 법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국가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 사회부조,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방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잇지만, 사회부조를 받는 자를 상대로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 사회부조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급부행정의 한 표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회의 평등과 인간존엄을 실현시키는 제도이죠. 사회부조는 그 자체가 “사회의 비용”일 뿐 청구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유가 매우 부적절하군요. 


“또한 이번 사태발생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도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예컨데 피납자의 경우는 정부의 위험고지, 피납지에서의 안전의무소홀이 얼마만큼 법적 효력을 지니며, 정부가 아프간에 파병한 것과 위험금지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잘못과 탈레반이라는 제3의 변수가 비용청구에 기여도가 얼마인지부터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기때문이다.” 

### 정부는, 누차에 걸친 경고와 공항에서의 팻말설치, 여권발급 거부 등등 유효적절하고도 법률합치적인, 또는 헌법합치적인 일반적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피랍지에서는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랍지에서의 안전의무이행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프간이 한국식민지도 아니잖습니까. 
### 아프간 파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속에 존재하기 위하여 선택한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였죠. 아프간 파병이 탈레반을 열받게 해서 납치했으므로, 파병한 우리정부에게 납치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도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끝없는 인과관계의 남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병할 수 밖에 없었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탈레반과 공범자라는 기괴한 결론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제3의 변수는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그걸 피랍자들이 무감각하게 받아 들인 것이 잘못이죠. 


“더욱이 피납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비용의 경우에는 정부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와 관계당국에 대한 협조가 어떻게 이뤄진 것에 따라 청구범위가 결정될 사안이기도 하다. 외신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여러 차례 실수한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실제 청구가 가능한 비용의 상당부분도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정부의 협상이 항상 최상이었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요, 협상과정에서의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찾아가기 위한, 그 싯점에서는 최선의,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것을 “손해배상의 원인으로서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거죠. 그리고 정부가 실수를 했든 어쨌든 불과 43일만에!!!! 저 많은 생명들이 무사귀환했습니다. 이 것은 과실상계할 일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사안입니다. 비록 두분이 피살된 것은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정부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칭찬도 좀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피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닌 비용으로 청구범위가 규정되어지기때문에, 피납자가 피납이 없었다면 지불되지 않았을 비용들이 일차적 청구대상이 될 것이고, 정부의 피납노력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만큼 계산되어야 겠지만, 또한 피납된 한국인들이 아프간 피납 억류기간동안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만큼 반대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중에서 피납과 인과관계를 지닌 직접적 비용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피납자들 중 2인이 생명을 잃고, 19인이 한달 넘도록 고생한데 대한 보상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 청구범위가 반드시 직접적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에서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그외에 발생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확대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랍자들이 아프간에서 위험한 선교행위를 하면 탈레반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몰랐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미필적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납치상황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서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확대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 피랍자들이 고생하고 두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부를 가해자로 만드시네요. 거기에다가 배상까지 하라니요... 이건 법논리를 떠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암튼 위에서 취급했으므로 패스~ 


“결론적으로 말하자만 피납자들이 외국에서 납치될 확율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정부가 수치화된 확율부터 제시하였으면하고, 정부가 선량하게 고통당한 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는 정부자신이 뒤늦게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잘못과 맞물려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 “아프간에 가면 납치될 확률이 1%이고, 납치않될 확률이 99%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공항에 붙여 놓으라는 말씀이시죠? 납치될 확률이 1%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상황이지만, 납치않될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아프간에 갈 사람들이 많겠죠? 따라서 저런 확률제시나 저런식의 홍보는 백해무익하겠죠. 
### 예컨대, 독일에 가서 스킨헤드족한테 폭행 당했다고 합시다. 이태리에서 마피아한테 얻어 맞았다고 합시다. 그 나라들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않했다고 정부한테 배상청구합니까? 여행금지구역 지정은 국가의 재량행위이고, 따라서 지정이나 미지정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법논리에 일탈되지 않은 이상 정부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왔다고 해서 금지구역 미지정에 대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정부가 ‘황당’하다고요... 전 정말이지 우리정부가 고맙습니다. 우리국민 21명을 이렇게 빨리 구해낼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잘했죠? 칭찬도 합시다. 그 엄청난 국익손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왕따도 감내하고 정부가 보여준 국민사랑도 제대로 평가 합시다. 
### 이글은 피랍자들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랍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청구를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들도 평범한 서민의 아들딸들이자나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고생도 하셨으니, 정부에서도 선처를 하겠죠. 그러나, 기괴한 논리로 오로지 정부를 짓밟는 것만이 역사적 사명인 양하는 논리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 돌아가신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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