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의 의미를 쉽게 정리해봤어요~
게시물ID : economy_1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똥글
추천 : 9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1/23 11:14:55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소득공제의 의미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죠~^^

인터넷에 찾아봐도 소득공제의 의미가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도 잘 안 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득공제의 뜻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돈은, 소득세를 이미 뗀 후에 나오는 금액이죠?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미 세금을 뗀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똑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을 2000만원을 받는다면 통장에 2000만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낸 후에 약 1800만원 정도가 찍히는 거죠. (연봉은 급여와 상여, 각종수당들을 다 합친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같은 소득세를 떼는 것은 공평한 일일까요? ㅇㅅ ㅇ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 A(50)와 직장인 B(28)가 있습니다.

A씨는 부인도 있고 딸도 둘이 있어요. 생활비며 교육비며 모두 A씨가 벌어온 월급으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얼마 없다고 합니다.

반면 B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부모님께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두 분의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같은 세금을 떼는 것이 공평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1인 가족이라고 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이나 렌즈를 사야 한다거나 자주 아파서 병원엘 자주 간다거나..

어떤 회사는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점심이 제공이 안 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 이번 년도에 생활비가 더 들어갔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갔거나,

부모님을 모시게 됐다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게 됐다거나 하면 그 만큼의 지출을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얼마 하면 얼마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지출을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같은 걸 떼오라는 것도 전부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특별공제에 교육비 공제도 있거든요^^

 

이제 소득공제의 의미를 조금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소득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 http://leemh.co.kr/11015241060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