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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간 [나라가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를 보고
게시물ID : humordata_1226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소
추천 : 3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23 12:51:36

댓글을 읽는 도중 뭔가 오헤의 소지가 있는분들이 계셔서  해명은 아니고 오헤의 소지를 풀어보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최근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판결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

"여대생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성노리개로 쓰다 버려서 자살하게 해도 9년 "

본문에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몇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강간이라 함은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또는 협박으로서 부녀를  간음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강간을 당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왜 폭행치사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고 본문에 적혀 있는대요




일단 강간치사 같은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죄 라고 합니다

이 결과적 가중범죄가 성립되기위해선  강간범죄 행위도중  부녀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말그대로  자살을 했다는것은..  강간의 범죄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에야  

피해자가 비로서 본인의 의지로 목숨을 끊은것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 사망을 하였다면 이는 강간치사죄가 성립되지만 

이미 강간행위가 종료가 되었고 피고인의 지배下의 상황이 종료된 뒤라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는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해석상  강간치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이 당연합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여자를 강간하고 난뒤에 혹시라도 이여자가  자살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피고인이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예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입법 미비로 인해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것입니다. 

현재로선 피해자의 자살에 관련해선 피고인에게 처벌을 의율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의 형기가 기본 3년이상인데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판사가 9년을 선고한게 전 그나마 잘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하는것을 지켰으며.. 

실질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았으니까요..

일반적 강간죄의 판결이라면 집유 3년 때리고 말았을것입니다..




법이존재 하지도 않는데 '너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다'  라며 판사가 제멋대로  형을 휘갈긴다면..

오히려 전 그게더 이상할거란 생각이 들게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요약하자면  

1 강간피해후  피해자의 '자살'에 관련되어서 가중처벌하는 법은 입법미비입니다.

2 자살은 이미 피고인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피해자의 독단적인 행위이라 예견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인 9년을 때린건 잘못한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4 그렇다고 이것을 강간죄로만 처벌해야되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 국회가 입법을 해야...   성범죄에 대해서 단기 형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과 전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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