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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위법이다.
게시물ID : humordata_418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부럴만진놈
추천 : 10
조회수 : 83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09/09 14:44:48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 제 241조에 대해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는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행위와 상대방 등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권에 해당한다며 민사도덕적인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도 판사는 그러면서 애정이 전제된 성관계는 인간 본능과 내면세계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공적인 제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판사는 유부남인 43살 지 모 씨와 미혼 여성 38살 박 모 씨가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심리하면던 중 위헌 제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지난 2001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만수 [[email protected]] 흠.. 듣고보니 일리가 있는거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인간의본능이라... 분륜의왕국이되겠군. 네이버뉴스펌. 오유통신. 곰부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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