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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수당지급을 안해주네요 ㅜㅜ도와줘
게시물ID : gomin_489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Supremacy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29 19:00:37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광고회사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100% 수당제입니다

99만원짜리 계약을 따오면 30만원 수당

70만원짜리 계약을 따오면 15만원 수당이었지요


그러다가

6월쯤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때 못받은수당이 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5월달까지의 수당이었구요

원래라면 6월15일날 입금이 되어야되는데 입금을 시켜달라고 하니깐

제가 광고계약을 하고 결제를 못받은 업체가 두군데정도있었거든요

거기를 다 결제를 받아오면 입금을 해주겠다는겁니다

여기서 이미 임금체불을 하기 시작했구요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광고가 나갔는데 결제 못받아온 건에 대해서 한건당 10만원을 제 수당에서 까고 입금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돈이 급해서 50만원한번 30만원한번 해서 80만원을 가불??????받았다고 해야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0만원정도인데 

제가 몇달 바빠서 결제를 못받으러 다녔고해서

결제 못받은곳 두군데를 그냥 포기하고

10만원씩 두군데를 까고 100만원입금해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결제못받은건에 대해서 69만원씩 깍아야 한다고 하는겁니다ㅡㅡ

회사에서 광고를 내주면 99만원을 받아야하는건데

저보고 결제를 못받아왔으니 니 수당30만원을 제외하고

저한테 69만원씩 두건에대해 입금을 해야한다고 말을 싹 바꾸네요

그래서 너한테는 십원짜리 하나 줄생각이 없다

그냥 12월 15일날에 30만원 줄테니까 그걸로 쇼부를 볼래 아님 그냥 안받을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ㅡㅡ

그래서 저는 무슨소리냐고 받을돈이 100만원인데 왜 30만원만 주냐고 하니깐

노동부에 신고를 하던지 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전화를 끊네요..

이 부분은 통화녹음도 해놨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광고를 내주고 업체에 결제를 못받았으면

그걸 왜 영업사원이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저는 그만둔 상태인데 계약을 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회사와 업체의 문제인데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한다던지 소송을 건다던지 하면

제가 이길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부실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달아주세요..

100만원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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