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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반론시간을 보장하기바랍니다(근거포함)
게시물ID : sisa_261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들의칸타타
추천 : 14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30 14:36:49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 23 조 (대담·토론회)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토론자 간에 균형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 출처 - http://www.debates.go.kr/2012/0204.php?tab=03 )


중앙선관위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규칙에 따라 반론시간보장하기바랍니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 81조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1.14>
( 출처 - http://www.debates.go.kr/2012/0204.php?tab=01 )


박근혜후보가 한 것은 그러므로 토론이 아니라 대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토론하세요




동법 제 82조의 2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설마 유세일정이 다 차서 못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선관위가 토론에서 반론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글을 보고 빡쳐서 법조문 좀 찾아봤네요


떡하니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적혀있는 방송토론관련 법조문과 규칙들인데


선관위가 너무 뻔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투표로써 우리를 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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