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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노트북을 분실후, CCTV확인을 통해 어찌할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래곤볶음밥
추천 : 0
조회수 : 42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03 12:04:10
ㅠㅠ제 불찰로 버스에 노트북을 놓고 내렸다가

뒤늦게 알고 차고지에 전화를 했더니 들어온 분실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넣고 경찰분과 같이 동행하여 CCTV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이후 CCTV로 제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사람의 얼굴이 나온 걸 캡쳐해서 이곳저곳 붙이면 초상권에 걸릴 것 같고..

이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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