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람의 의지 문제입니다...
지울려고 작정하면 지울수 있는 기술 있고...
복구할 의지만 있다면 복구할 수도 있겠죠...(여직원 컴 말고, 인터넷통신사 컴에서...적어도 '접속정보'정도는 충분히...)
허나 그건 검찰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