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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규탄한다
게시물ID : freeboard_641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님방송
추천 : 0
조회수 : 1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4 12:34:48

(부산)담쟁이통신09-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규탄한다

 

 

http://dalnimtalktalk.iblug.com/index.jsp?cn=FP133067DN0033269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이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급기야는 불법 선거운동의 수준을 넘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선대위는 13일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부산지역 곳곳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증거들이 포착됐다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미래를 지향하면서, 과거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어 이미 서울에서 발각된 국정원의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이 입증해주듯 새누리당은 스스럼없이 관권선거를 자행 중입니다부산지역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사진이 양면으로 들어간 열쇠고리와 캘린더를 나누어주는 등 금품선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마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태극기와 박 후보 얼굴사진을 넣은 소형 깃발을 들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와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육영수 여사 생가 투어를 하는 선심관광까지 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기호를 모두 1번으로 표기한 신문광고를 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새누리당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연장하는 것을 막아내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3일 오전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부산공동선대위는 이날 신용도 변호사(공동선대위원장)를 부정선거 감시단장으로 하여 부정선거 감시 기동대(대장 신병철)와 법률검토단, 18개 선거구별 감시단을 구성하고 채증장비와 기동차량 5대를 투입 지역별 그물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감시단은 앞으로 법률검토단과 부정선거 감시 기동대를 24시간 상시운영하면서 선거막판 부정선거, 금품살포, 허위비방, 유언비어살포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부정선거감시센터 직통전화도 개설했습니다(부정선거감시센터 466-9678). 아울러 새누리당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신용도 감시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운동의 수준을 넘어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치닫고 있다감시단을 가동하여 부정선거를 통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박재호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새누리당 부정선거 수집사례 발표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곳곳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증거들이 포착됐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미래를 지향하면서, 과거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D-6일 현재 부산공동선대위에 접수된 부정선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30일 부전시장 유세 시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얼굴사진과 무궁화가 들어간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후보의 얼굴이 들어간 도구를 쓸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에 위배됩니다.

 

둘째 박정희, 육영수의 얼굴이 양면으로 들어간 열쇠고리를 배포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들고 와서 제보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역시 선거법위반입니다.

 

셋째 정희와 육영수의 얼굴이 들어간 달력을 배포했습니다. 역시 기부행위입니다.

 

넷째 당원가입하면 박정희생가에 관광을 보내준다는 권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후매수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반송지역 제보인데요, 홀로 사시는 노인 집으로 전화가 와서 동사무소를 사칭하면서 박근혜 후보 홍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며 특히 기관사칭은 형법에 해당됩니다.

 

이상 오늘의 담쟁이 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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