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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5년부터 모든 차량 EDR공개 의무화!
게시물ID : car_19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팔육컴퓨터
추천 : 7
조회수 : 127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12/17 15:36:10
말많았고 탈 많았던 EDR과 급발진!!

드디어 정부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나봅니다!!
15년이 너무 늦지않나싶지만 이또한 엄청난 쾌거로 생각됩니다!

네이버 기사 복사드립니다!
2015년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 2012.12.17 오전 11:01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 소유주 등이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하도록 해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다툼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 사고이력 뿐만 아니라 정비이력 등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를 속아사는 피해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착 기준에 따라 장착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간 다툼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간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꺼워 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제·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자동차 관련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 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통해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 이력뿐만 아니라 정비이력, 전손·침수차량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사례 등이 근절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다른데 따른 불편과 사업자의 검사·점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출처: 네이버뉴스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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