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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55조 1항을 기억하십시오!!!
게시물ID : sisa_309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체이게무슨
추천 : 6
조회수 : 1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9 15:15:37


6시 땡하면 투표장 마감하는 것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줄 서서 기다리셔야 한다면 끝까지 기다립시오!!! 대통령 투표권은 5년, 1825일, 43,800시간만에 한 번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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