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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요청!!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을 기억하세요!!!
게시물ID : sisa_310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체이게무슨
추천 : 13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9 16:54:18


6시 땡하면 투표장 마감하는 것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68조 1항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시간 늦겠다고 집을 나서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대통령 투표권은 5년, 1825일, 43,800시간만에 한 번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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