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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어느정도 사라져 가는데.... 가슴의 먹먹함이 자꾸드네요
게시물ID : sisa_325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어된해처리
추천 : 1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20 04:49:08

처음 입니다.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 적이 없었는데

 

난 이 먹먹함을 언제 없엘수 있을까요.....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
학사
제27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제1차 학기에는 일반 휴학을 불허한다.(변경 ’99.8.6, 2001.2.20, 2001. 11.13, 2002.4.8, 2004.8.23, 2009.2.10, 2009.11.10) 제28조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휴학기간에 관계없이 재학중 4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변경 ’99.8.6, 2009.11.10) ② 입대휴학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병역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1.10) 제29조 (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반드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변경 ’99.8.6, 2009.11.10) ② 삭제(변경 ’99.8.6, 삭제 2009.11.10) 제30조 (휴학자의 등록금 및 성적의 대치) 휴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에 속하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변경 ’99.8.6) ②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변경 2002.4.8) ○ 일반휴학은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에서 신청하고,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질병휴학은 4주이상의 진단서와 본인도장과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구비된 휴학원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단, 산업체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증명서와 제직증명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처리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시기는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서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1/4선이 넘으면 일반휴학은 불가합니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입대휴학원을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학적"에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로 인해 제적 처리됩니다. ○ 일반휴학 후 6개월만에 복학할 수 있나요? 우리대학의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역복학 제도가 있어 1년간 휴학원을 제출하고 부득이 하여 6개월 만에 복학 할 경우 역복학 제도를 통해 복학(학사지원팀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역복학한 경우 배우지 않은 학년 학기의 이수는 4학년 2학기를 마친 후 공백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년은 4학년이 되며, 공백학기의 전필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전필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복학할 때 등록금 추가부담이 있나요? 일반휴학원 제출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휴학전의 등록금을 전액 대체받았으므로 복학시 등록금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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