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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개표전에는 당선확정이 아니라는데..
게시물ID : sisa_333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깨비
추천 : 3
조회수 : 1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18:46:58
우리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임시개표를 진행한 것이고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정식개표(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표)를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보내주세요.

정식개표 실시전에는 당선인 확정이 아니라는데 우리 상심하기 이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문지식 있으신분! 알아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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