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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달라지는 것들
게시물ID : humordata_1262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뜨거워져
추천 : 1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31 20:56:21



요약:
1.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2.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새해부터 아날로그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4.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5. 2013년 6월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6.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범을 처벌 가능하다.)
7. 스토킹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8.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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